(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2일 산업부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수인가 철회 조치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결과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제 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에 따라 이루어졌다.
산업부의 조사결과 양수인가한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미인가 주식취득, 허위 서류 제출 등의 위반사항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총 7개사가 양수인가가 철회된 업체로 지정되어 풍력발전 사업권에 대한 중단을 맞게 됐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일부 업체의 경우 산업부가 인가한 형태의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점, 사전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한 점, 반복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시장 질서 왜곡 및 전력 수급 불확실성 가중 등 양수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며 "전기사업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라 동 사업의 양수인가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 양수인가 철회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