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상풍력 특화 해역이용영향평가 작성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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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상풍력 특화 해역이용영향평가 작성 가이드라인 공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12.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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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사업의 해양환경영향을 특화해 평가하기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상풍력사업은 광범위한 해양 공간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특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개요 ▲평가서 기본사항 작성요령 ▲평가항목별 작성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평가항목은 해양물리·화학, 환경위해, 해양생태계, 인문·사회의 4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각 항목별로 사업 대상지역의 해양환경 현황조사 방법, 사업 전·후 해양환경 변화 예측방법, 사업의 해양환경 영향 저감방안, 착공 후 해양환경 영향조사 방법을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사업은 구조물 등의 설치공사, 발전단지 운영, 해체·교체 등 사업 단계별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점을 고려, 각 단계별 영향을 구분해 작성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해상풍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전자기장 등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는 해양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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