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이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확정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타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액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존 총사업비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 사업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