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측, 수차례 문의에도 답변 회피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합산벌점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시도지사도 벌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건설현장의 시공 및 건설엔지니어링 등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토부장관과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 한정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시도지사에게도 벌점부과 권한을 확대하자는게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을 뒤늦게 적용받았지만 현장사고의 측정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규제의 벽이 생긴 셈이다.
가령 상주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다고 가정할 때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 점검자가 현장 벌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 또는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벌점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이미 업체들마다 현행 기준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혼란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직접 벌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점검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전문성 결여로 인한 피해도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많은 업체들이 벌점을 받았을 때 행정처분 취소를 위한 법정비용이 수억원대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광역시도지사에게까지 권한이 주어지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자칫 벌점폭탄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서는 발주청 영업이 상급기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현재 수반되는 로비비용만해도 상당한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안전을 명목으로 너도나도 갑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합산벌점 시행을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워 지역업체의 로비가 있었나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털어놨다.
또 “안전 가이드라인이 국토부, 산하기관 등과 지자체의 것이 통일성을 띄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현령비현령 식의 행정으로 건설업계를 망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의 행정력 낭비라는 의견도 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가관이 시도지사와 사실상 중복되는 의미 아니냐”며 “기존 메뉴얼을 무시한 채 발주청에서 안걸리면 시에서, 시에서 안걸리면 도에서 어떻게든 벌점을 주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그물망을 치겠다는 뜻은 알겠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겹겹이 규제로 업무를 보는 것 조차 버거워하고 있는 실태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측과 수 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