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적용 현장 확대…어기구 의원, 산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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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적용 현장 확대…어기구 의원, 산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12.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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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9일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에 대응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제조업·건설업 분야 외에 새로운 노동영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법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업현장을 확대하고 성별·연령·장애·근무기간·숙련도 등 유해위험요인의 차이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 의원은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 제도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으로 다양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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