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지난해를 끝으로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 기한 없이 재차 입법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 18일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일몰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측에 따르면 5~2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숫자 약 603만명 중 52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는 사업장은 대략 117만명이고 이 중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107만명, 일몰 시 대안이 없는 사업장 근로자 숫자는 81만명에 달한다. 기존의 법안에서 주어진 1년 계도기간이 종료될 경우 당장 8만4,095개소 사업장에서 약 81만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경영애로를 겪으면서 범법자로 전락할 판이고 근로자들은 근로의 자유를 잃게 됐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