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청회 개최…사전 예방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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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공청회 개최…사전 예방 초점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1.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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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양향자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를 준비했다. 토론자로는 양정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과장, 남덕현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사무관, 임우택 경영자총연맹 본부장,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여전히 약 60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면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총 211건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수사 대상이고 이 중 11건이 기소됐지만 법의 모호함으로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 입법을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양 의원은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예방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기업들이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전문기관 선정과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등 정부에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의원은 공청회 이후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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