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주년…여전한 노동자 위험에 법안 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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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주년…여전한 노동자 위험에 법안 개정 필요성↑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1.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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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등 여전한 노동자 위험에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일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아 각 기관과 의원실에서는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각 행사에서 다룬 주제는 달랐지만 법안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시행 중인 법안의 한계점이 드러난 만큼 기존 목적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날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 예산 투자보다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되고 의무이행을 위한 서류작업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39명 줄어 총 644명인데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너짐, 화재·폭발 등 다수 인명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대형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인물 별로는 단구 및 개구부, 크레인,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수사에 착수한 총 229건의 사건 중 52건(22.7%)만 처리돼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도 있다. 기소 송치된 34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28건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 마련, 점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현장에서 위험요인 발굴, 개선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다.

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중 건설업 매출액 기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망자 비율이 양극화되고 있기도 하다. 매출액이 50억원을 넘는 건설업체의 경우 사망자 수가 2배, 120억원 이상에선 18배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대재해법 수사대상 기업과 미대상 기업의 기소율을 살펴보면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 기소율은 17.8%, 미적용 사업장 기소율은 63%로 3.5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기소율은 역으로 양극화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 측은 “기소를 해서 재판을 통해서 판례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미적용사업장 기소율과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고용부와 검찰의 기업 봐주기가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계는 법을 지키는 노력보다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측면에서는 감독관이 사후적 수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중대재해법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9+4개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 산안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중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양향자 의원이 개최한 중대재해법 일부개정안 공청회에서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2년 12월 기준 총 211건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수사 대상이고 이 중 11건이 기소됐지만 법의 모호함으로 현장에 엄청난 혼란과 부담을 주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지킬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법이 되려면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 입법을 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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