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30명, 여성 20명당 1개 이상”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상태바
“남성 30명, 여성 20명당 1개 이상”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1.31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13일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로 인해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와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한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만들어졌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제시할 의견이 있을 경우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나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