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도로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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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도로 등 사업비 최대 90% 지원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2.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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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도로, 공원 조성 등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시‧군을 통해 내달 3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등이다.

접수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국비 214억 원, 지방비 88억 원 등 302억 원을 투입해 하남시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 조성, 남양주 석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양주시 마전동 세월교 개량사업 등 36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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