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김수흥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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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프라 지역격차 해소…김수흥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3.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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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만2,977㎞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만6,526㎞로 전체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권역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이다. 이에 지방에도 발전 기회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시설 및 제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여론에 발맞춰 김 의원은 도로법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시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되도록 법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지역 간 이동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완화할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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