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21일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의제 등 내용이 포함됐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오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 총 16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11~12단계를 지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12단계인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의 첫 삽을 뜨는 사업대행자(13단계)를 선정하게 된다.
대구 신공항법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쌍둥이법으로 묶여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다. 두 법 모두 여야·정부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법도 힘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해당 법을 심의하는 국방위원회 법소위는 내달 4~5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