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화조 악취 저감 추진…올해 예산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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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화조 악취 저감 추진…올해 예산지원 근거 마련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4.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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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서울시는 하수도 악취 저감을 위해 정화조 악취방지 대책 수립에 나선다.

5일 서울시는 악취저감장치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악취방지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 법 개정 건의로 강제배출식 정화조(200인조 이상)에 악취저감장치를 의무로 설치하게 된 것에 더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다양한 하수악취 저감 노력을 통해 하수악취 민원이 지난 2015년 3,095건에서 2021년 1,653건으로 절반가량 감소했지만, 하수악취 민원이 여전히 악취 민원의 57%를 차지하고 있어 저감 정책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1년 민원발생건수 2,899건 중 57%(1,653건)가 하수에서 발생하는 악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9%(1,130건)가 음식점, 쓰레기 적환장, 인쇄소, 세탁소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4%(116건)가 도장시설, 세차장, 물재생센터 등 악취배출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였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1,000인조 이상 대형 자연유하식 정화조에 저감장치 설치를 독려해 오는 2028년까지 1,071개소 설치 완료를 목표로 삼았다. 서울시, 자치구, 소유주가 설치비를 분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공기공급방식 /서울시

설치비 지원은 올해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200인조 이상 자연유하식 정화조까지 모두 악취저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악취저감장치 의무설치에 대한 법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정화조 관리를 강화한다. 첨단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강제배출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악취저감장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한다. 기존 606개소에서 올해부터 매년 300개소씩 추가해 2028년까지 총 2,406개소를 설치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강제배출식 정화조 악취저감장치에 대한 가동기준을 마련하고, 미가동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하수도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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