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댐 내진성능 향상요령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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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댐 내진성능 향상요령 일부 개정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4.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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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안전관리원은 댐과 기초및지반 등 2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 향상요령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2개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요령은 개정된 상위 설계기준, 관리원의 평가요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내진보강을 위한 최신 공법과 연구결과 등에 따른 내진보강 세부 절차와 방법을 반영했다.

댐 향상요령은 형식 및 피해유형별 보강공법을 제시하고 댐 본체 외에도 여수로, 수문, 수로터널 보강 예제를 추가로 다루고 있다. 기초및지반 향상요령은 액상화 보강과 기초지반 보강으로 구분하고 보강 후 지반물성 산정 사례를 새로 담았다.

개정된 향상요령은 관리원 홈페이지 기술자료실과 지진정보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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