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25일 공포…국토부, TF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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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25일 공포…국토부, TF 운영 예정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4.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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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5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TF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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