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과정에서 공동컨소시엄의 일부 구성원의 부도, 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남은 구성원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신규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참여기술자가 사망, 질병, 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분야의 참여기술자 수행능력평가시 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개정 전문은 나라장터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날 입찰공고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