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원기 기자=국토교통부가 도시·주택 정책을 통해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를 추진한다.
9일 국토부는 정부, 지자체와 힘을 합쳐 주거지 개선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과 같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국토부는 사업 기획과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 법정 절차 단축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평균 13~15년 소요되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