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중과실 제한사유도 포함돼야”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논의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핵심 쟁점인 부당시공 감리에 대한 입찰제한기간이 8~10개월로 정해질 전망이다.
14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2차례 진행된 지방계약법 개정안 논의 결과 감리분야 입찰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던 설계 부실에 따른 입찰제한은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의 경우 부정시공에 대한 5~7개월의 입찰제한 조치를 현행법과 동일한 2~4개월로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업계는 입찰제한 제한 사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의 단서조항 삽입을 원하고 있다.
협상타결의 쟁점은 부당시공 감리 입찰제한기간이다. 당초 행안부는 해당 항목과 관련해 11~13개월의 입찰제한을 명시했지만 업계에서는 5~7개월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협상에서 행안부는 8~10개월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시 과도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의 제시안은 기존 2~4개월 보다 3배 늘어난 처벌로 절대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며 “급격하게 처분기간을 늘리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시공과 마찬가지로 제한 사유에 고의, 중과실 단서도 포함되야 한다”며 “5~7개월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B엔지니어링사 대표이사도 “행안부의 안은 감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업계 제시 안 외에는 어떠한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안전관련 정책기조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주장도 있다. C엔지니어링사 대표이사는 "설계분야의 입찰제한이 철회된 것은 가장 큰 성과"라면서 "감리분야의 입찰제한기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열린 건설엔지니어링 CEO포럼에서는 지방계약법 대응방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행안부와 조건부 합의를 하기로 결정됐다. D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부당시공 5~7개월과 고의, 중과실의 단서가 포함되는 것이 합의의 조건”이라면서 “행안부 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한만큼 협상결과에 따라 차후 대응방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