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기술사회, 서울시의 잠수교 전면보행화 사업은 '건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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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구조기술사회, 서울시의 잠수교 전면보행화 사업은 '건진법 위반'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4.05.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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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잠수교 전면보행화에 대한 기술적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6일 토목구조기술사회는 서울시가 선정한 잠수교 전면 보행자화 선정작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행정규칙인 하천설계기준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토목구조기술사회의 지적은 서울시가 선정한 안이 계획홍수위 기준에 못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정된 안은 한강 계획홍수위 아래로 설치됨에 따라 서울시가 발표했던 과거 홍수위 표고 13.7m 대비 1m 높게 계획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됨에 따라 하천설계기준 위배 소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토목구조기술사회는 중대 관련 사항이 심의과정에서부터 걸러지지 못함에 따라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경식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은 "토목구조기술사회는 잠수교 보행자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에 여러차례 공문을 보내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서울시가 배포한 설계공모 지침서에도 고정 설치물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조항과 제반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번에 선정안은 공모지침에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토목구조기술사회는 토목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도 내놓았다.

조 회장은 "올해 실시된 설계공모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토목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를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토목전문가들을 일방적으로 배제시켰다"며 "SOC 시설물이 미적인 형태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우선돼야 하는 상황에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적용해 설계경험이 전혀 없는 건축사만으로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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