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환경부는 20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하수도정비 중전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 후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해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서를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서류 검토와 신청지역 현장을 조사하고 선정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10월말에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2013~2023년까지 총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조7,88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