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 해촉법, 해외건설정보망 구조조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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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해촉법, 해외건설정보망 구조조정 되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7.0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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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전담기관, 해외건설정보지원센터 출범 확정적
지난 4월엔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등과 기능중첩 지적받아

 
해촉법 일부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해외건설시장 정보수집 전담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해외건설정보지원센터' 출범이 사실상 확정됐다.

1일 316회 임시국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외건설정보지원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해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해외건설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작업을 주로 담당하게 될 해외건설경제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3월경 국회논의과정에서 해외건설 정책을 개발하고 시장 정보를 수집하는 전담기관 설치로 계획이 변경됐다.

또한, 4월 315회 임시국회 법사위 7차 회의에서 민주당 서영교의원은 “해외건설협회의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LH의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 국토부의 해외건설진흥위원회 등 유사기구가 이미 존재한다”며 “해외건설정보지원센터 설립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무중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산발적으로 나뉜 기능을 해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법사위 2소위원에서 재논의 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후 논의과정에서 315회 임시국회 법사위를 넘지 못한 해촉법 개정안은 1일 316회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두고 316회 임시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1일 회의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법안상정 후 이춘석 2소위원장은 “해촉법 개정안은 해외건설정보지원센터의 규정 중에서 일부 중복되는 기관의 기능을 통합했다”고 논의경과를 보고했다.

해촉법 소관부처인 국토부가 해외건설정보지원센터와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도시개발지원센터 등 유사기관과의 업무 조정을 마무리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해촉법 개정안은 2일로 예정된 316회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졌다. 해촉법 개정안은 2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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