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행정법원, 삼안 부정당제재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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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행정법원, 삼안 부정당제재 취소 판결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3.07.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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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삼안에게 내린 부정당제재 처분이 불가하다며 행정명령 취소 판결을 냈다.

삼안은 지난해 서해뱃길 기본설계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5개월간의 부정당제재를 받은 뒤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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