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 구본사 ‘도화빌딩’ 처분 계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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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 구본사 ‘도화빌딩’ 처분 계약 철회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11.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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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엔지니어링은 역삼동 시대 본사 건물 ‘도화빌딩’ 처분계약을 철회했다.

11일 도화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4월3일 삼호에이엠씨와 체결한 유형자산 처분 계약이 8일 철회됐다고 밝혔다.

대상물건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도화빌딩(736-6·736-7번지) 토지 및 건물 일체로 처분금액은 525억원으로 책정됐었다.

도화 측은 올해 4월 삼호에이엠씨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었지만, 지난 7일 매수인이 잔금지급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8일 이사회 결의로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 이번 처분계약 취소로 도화는 당분 간 도화빌딩 임대활용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도화는 과거 역삼동 도화빌딩을 포함해 테헤란로 4개 빌딩에 분산됐었으나,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대치동 시대를 열었다. 2011년 1월 도화는 지하 6층, 지상20층 대치동 도화타워(942-1번지)를 1,520억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지상20층을 전부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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