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학경력기술자 신고유예기간 3개월 연장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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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학경력기술자 신고유예기간 3개월 연장 승인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1.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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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작년 말 종료예정이었던 학‧경력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8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종료예정이었던 학‧경력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 유예기간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시켰다고 밝혔다.

당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학력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우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석사, 학사, 관련 전문학사 취득 후 3년의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경력자가 이후 해당분야 경력을 더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초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받게 된다”고 명기 됐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자의 기술등급과는 달리 승급이 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엔지니어링업계에 고용불안과 구조조정 등의 여파가 미치고, 재취업을 위한 기술계기술자와 숙련계기술자 등 개인 기술자들의 신규신고가 증가했다. 또한, 기술자들이 승급을 위한 경정신고 및 학과심의 신청이 폭증하고, 외국박사학위 관련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간이 지연돼 왔다.

이처럼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던 신고 유예 기간 내 신고처리가 불가한 기술자들이 증가하고 기접수 서류의 보완기간 장기화 작업 수요가 늘어나며, 7,000여건에 이르는 신고서류가 처리되지 못했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 유예기간 연장 민원 폭증, 불황에 따른 재취업 희망 기술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신고기한 3개월 연장 조치를 승인했다.

엔협 관계자는 “작년 12월까지 신고하지 못한 학‧경력 엔지니어링기술자들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맣고 서둘러 신고해 승급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작년 연말처럼 마지막에 신청자가 한번에 몰려 신고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2월 중 서울러 신고하는 하길 권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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