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미반영 업체들 예의주시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손실을 누락시키고 회사채를 발행한 GS건설에 제재가 가해졌다.
4일 금융위원회는 6차 정례회의를 열어 GS건설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재는 GS건설이 작년초 3,800억원가량의 회사채를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발행했던 실적 보고서 등에 영업악화로 인한 손실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판단으로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는 GS건설에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이 20억원에 불과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을 징수함에 따라 업체들의 부실공시에 대한 엄중경고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손실 미루기 방법으로 실적을 포장해왔던 업체들에게도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과징금 금액은 적지만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저버린 업체들에 대한 징계조치로 볼 수 있다"며 "손실 미루기를 당연시했던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경고성 의미가 있는 만큼 향후 업계 관행이 바뀌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