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사무마 39억원 사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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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사무마 39억원 사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4.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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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도화엔지니어링에게 4대강 입찰비리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39억900만원을 요구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박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7~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를 받은 도화 측에 사법연수원 동기가 수사팀 검사에 있어 수사무마를 해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바 있다.

그의 말과 달리 8월초 김영윤 도화 회장이 구속기소 됐으며, 박 변호사는 동기검사에게 다른 사건의 범죄정보를 사서 흘려주는 식으로 힘을 써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39억원900만원을 추가 요구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담당검사와 박 변호사는 친분도 없고 사건 무마와 관련한 활동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화 측도 박 변호사의 거짓말을 인지하고 돈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박 변호사는 지난 11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결과 박 변호사는 사건 수사검사와의 교제비용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박 변호사가 노골적 의도로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을 가지고 의뢰인을 압박해 집요하게 거액을 취하려는 행위는 정상적이지 못한 변호활동이고, 사법작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제에서 별건의 범죄정보 매수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실제 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 행위만으로도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사건이 잘 마무리된 것 처럼 도화 경영진을 속여 성공보수금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 보수라고 인정해 무죄 판결했다.

박 변호사가 도화와의 정상적 수임계약 체결 후 정상적인 변호활동을 했고, 도화의 성공보수 지급 행위가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속아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였다.

한편, 박 변호사로부터 변호사 선임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도화 경리담당 김 모 이사에게는 전과가 없고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는 점이 참작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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