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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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 파산 신청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4.06.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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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파산신청 빨라야 공익채권 변제율 높아져"

(엔지니어링데일리)이준희 기자= 3개월간 지속됐던 '동호 매각'이 무산되고 동호가 파산을 결정했다. 임금 등 공익채권의 변제율을 높이기 위한 동호 측의 불가피한 선택이란 진단이다.

27일 동호에 따르면 법원의 회생절차폐지 항고에 대한 공탁금 납부를 포기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동호 측은 법원의 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대해 지난 11일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법원은 27일까지 항고보조금 공탁을 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공탁금 납부 마감 이틀 전까지 동호 측은 뒤늦게 인수의향을 밝혀온 개인투자자와 막판 수의계약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는 도로분야 상위권 설계사를 인수한 경험이 있는 민간투자가로써, 25일 동호 관계자를 만나 인수조건으로 노조해산, 구조조정 등을 내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인수사의 요구조건과 동호의 기대치가 절충되지 않으며 동호는 사실상 매각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동호 측은 26일 내부 여론을 듣고자 임직원 26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파산으로 중론이 모아졌다. 동호 관계자는 "매각을 위한 최선을 다했지만 파산이라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게 됐다"며 "27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고 언급했다.

파산이 되면 동호매각은 사실상 종료되며 회사는 공중분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진단된다. 이에 대해 업계 M&A 전문가는 "과거 동아건설의 경우는 해외수주가 많이 걸려있어 국부차원에서 유일하게 파산선고 후 M&A가 가능했다"며, "엔지니어링업계가 파산선고 중에 M&A가 성사된 사례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회계사 A씨는 동호의 파산 결정에 대해 "파산결정이 빠를수록 前회생절차를 승계할 수 있는데, 늦어지면 다시 채권조사가 처음부터 이뤄져 소송이 난무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조조정 대신 공익채권 변제율을 높일 수 있는 파산을 선택한 것이다"고 진단했다.

뒤이어 "변제 1순위가 별채권, 2순위는 재단채권, 3순위는 파산채권인데, 공익채권의 경우 제 기간에 파산신청을 하면 재단채권이 될 수 있다"며, "만약 파산신청이 늦어지면 공익채권이 회생채권과 함께 파산채권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즉, 법정관리절차 개시결정(1월9일) 이후 발생한 채권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며, 파산절차가 늦어지면 우선권을 놓치게 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회계사는 "동호에 납품하는 복사 집 등 영세업체의 채권금액이 매우 큰 데, 자칫 협력업체들이 보유한 공익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몽땅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M&A 전문가는 "재단채권은 수시변제로 진행되며 조세, 수수료, 직원들의 임금체불 등으로 구성된다"며, "체불임금의 경우 노동자들이 구상권을 청구해야하고 우선변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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