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 공법 상용화에 외압 행사 의혹… 조 의원, 대부분 혐의 부인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게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퇴임 3개월 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삼표이앤씨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19대 총선 전 예비후보 시절 철도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부정처사후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삼표이앤씨는 당선된 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에 있던 조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삼표이앤씨는 조 의원 측은 총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만원권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 의원이 그 대가로 호남고속철도 등의 프로젝트에서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공법을 상용화하며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외압을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7일 검찰에 출석한 조 의원은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한다.
한편, 조 의원이 구속되려면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 만약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