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 눈높이에서 처리 의사 밝혀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이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리할 것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검찰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조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신 조현룡 의원이 철도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고, PST 공법상용화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조 의원은 지난 7일 검찰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하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지 않았지만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처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