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70억4,500만원, 대우건설 24억9,100만원 과징금 부과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장희 기자 = 2,214억원규모 영주다목적댐 턴키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 대우건설, 삼안, 도화엔지니어링 4개사가 입찰과정에서 설계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시정명령을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담합을 한 삼성물산, 대우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5억3,600만원을 부과하고, 삼안, 도화엔지니어링에게는 각각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공은 2009년 7월 10일 2,214억3,000만원규모의 턴키방식으로 이번 영주다목적댐공사 발주를 냈으며, 낙찰자는 설계 70%, 가격 30%로 결정됐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삼안, 도화 측은 2009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특정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 등에 대하여 두 차례의 모임과 유선 연락을 통해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100여개 설계항목 중에서 특정 공정 및 설비 등을 5개 기본설계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를 사전에 합의하고 또한 이중 상당부분을 합의한 대로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으나, 설계내용을 중시하는 턴키공사 입찰 취지에 반하고, 설계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발주자 이익 및 설계품질의 저하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담합’ 조항을 적용 4개사에게 각각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삼성물산에게는 70억4,500만원, 대우건설에는 24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여수로 감세공, 생태통로, 어도, 배사문 등 설계담합
먼저, 업체들은 ‘여수로 감세공’ 설계에 있어 빈도별 확률홍수량을 각자 선택한 뒤 이를 토대로 감세공을 설계해야 하나, 비용 등을 감안해 200년 빈도로 설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태복원시설 중 동물의 이동하는 생태통로 설계방법 중 ‘암거형, 육교형, 교량형’ 중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교량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어류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도에 대해 타 분야에 집중해 비용 등을 절감하고자 이를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래를 흘려서 없애기 위하여 만든 수문 ‘배사문’의 경우는 기본계획 상에 두 개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수문 설치 비용 등을 절감하고자 한 개만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업체들은 발주처인 수공이 기본설계 단계에서 수리모형실험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지만, 설계심의 시 어느 한 쪽만 수리모형실험 내용 및 결과를 제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본설계 보고서 등에 포함해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