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4일 건설기술관리협회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비용 및 회원가입 관련 긴급공지’를 통해 협회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등록비도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지는 관리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의원의 지적 이후 8일만에 단행됐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건진법에 대해 건설기술용역업을 과거의 관리방식이 아닌 진흥을 하겠다고 법령이 개정됐으나, 개정 후 수많은 엔지니어링업체가 협회 추가가입에 따른 비용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기술 관리에서 진흥으로’라는 목표는 좋지만 많은 업체들이 싫다는 것을 국가가 강제로 끌고 가선 안된다”며, “정부는 윽박지르고 민간업체들은 못하겠다고 하면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다.
관리협의 회비문제는 국감장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23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업계 간담회에서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의 독점적 업무 수행으로 강제적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과다한 회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광주도청은 “건설기술관리협회의 회원가입은 민간자율의 사항으로 직접적 조치는 어렵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회비가 과중되지 않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SOC침체로 인해 수주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협회가 신설되는 바람에 회비부담을 걱정했었다”며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했다.
한편 관리협은 종합/일반 기준 입회비 600만원, 연회비 220만원 등 총 820만원을 징수한다는 계획을 9월 확정한 바 있다. 실적회비는 전년도 기성의 0.030~0.057% 다.
<이하 긴급공지 전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비용 및 회원가입 관련 긴급공지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업무와 관련해 우리협회는 용역업체들의 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용역업 신규 등록에 따른 등록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협회의 회원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원으로서의 혜택 등을 검토하여 가입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선택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