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전선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13개 전선 업체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1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가선(보조선) 구매 입찰에서 11개 전선업체가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시설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공고한 구매 입찰에 참여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일진전기, (구)엘에스전선, (구)일진전기, 제이에스전선, 티씨티, 케이티씨, 호명케이블 등 11개사는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하여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1개 사업자들은 총 20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금액 대로 투찰했으며, 일부 입찰을 제외하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가 92~99%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철도시설공단 발주 호남고속철도 열차 제어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5개 업체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8월 24일 공고한 구매 입찰에 참여한 가온전선, 극동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5개 사 또한 마찬가지로 경쟁없이 낙찰받기 위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5개 사업자들은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대원전선이 92.722%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 측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에 근거해 1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려 향후 법 위반 행위를 금지 시켰다. 또한, 총 111억7,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호명케이블은 소규모 영세업체이며 합의가담 정도가 경미하므로 과징금을 면제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선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전선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내역> 연번
사업자명
전차선 및 조가선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과징금 합계(백만원)
1
가온전선(주)
696
447
1,143
2
극동전선(주)
447
447
3
넥상스코리아(주)
1,893
1,893
4
대원전선(주)
895
895
5
대한전선(주)
189
179
368
6
엘에스전선(주)
1,694
1,694
7
일진전기(주)
2,504
563
3,067
8
일진홀딩스(주)
36
36
9
제이에스전선(주)
30
30
10
(주)엘에스
410
410
11
(주)티씨티
342
342
12
케이티씨(주)
853
853
13
호명케이블(주)*
0*
0
총 계
86억4,700만원
25억3,100만원
111억7,800만원
연번
사업자명
전차선 및 조가선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케이블
과징금 합계(백만원)
1
가온전선(주)
696
447
1,143
2
극동전선(주)
447
447
3
넥상스코리아(주)
1,893
1,893
4
대원전선(주)
895
895
5
대한전선(주)
189
179
368
6
엘에스전선(주)
1,694
1,694
7
일진전기(주)
2,504
563
3,067
8
일진홀딩스(주)
36
36
9
제이에스전선(주)
30
30
10
(주)엘에스
410
410
11
(주)티씨티
342
342
12
케이티씨(주)
853
853
13
호명케이블(주)*
0*
0
총 계
86억4,700만원
25억3,100만원
111억7,8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