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 영향력 강화 법안 세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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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감리, 영향력 강화 법안 세워지나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8.10.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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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건설현장 내 감리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발주단계부터 감리의무를 포함하는 개정 법률안에 대한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4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고 전했다.

상정된 개정안은 안전관리 주체들 간 복잡한 책임관계로 안전관리 공백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발주청은 착공 전까지 건설사업관리방식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 계획이 포함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가 불가능 할 경우 착공 또는 시공 중단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공사감독자의 경우 시공 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대해서 재시공 및 공사 중지 명령 등을 조치하는 동시에 시정 여부 확인 후 공사 재개 지시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공감리자들이 조치에 따른 경제적 책임소재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에게 신분이나 처우 관련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정당한 명령에 따른 면책 조항이 신설된다.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될 경우 향후 공사 분야에서 시공감리 분야에 대한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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