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실적 교차인정 안하고, 지역가점 추가 신설
장벽 쌓으면 페이퍼컴퍼니 난립하고 기술경쟁력 하락해
장벽 쌓으면 페이퍼컴퍼니 난립하고 기술경쟁력 하락해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지역가점 상향조정, 경력교차 인정 하향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의 기준에 역행하는 PQ를 내놓자, 국토부가 경고장을 날렸다.
지자체가 PQ기준을 확대해석한 사례는 지난달 공고한 의견수렴 때부터다. 경남도, 충남도, 충북도, 전남도,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가 토질, 지질 토목구조 등에 한해서 경력을 80~100% 인정하라는 ‘경력실적 인정률’을 마련했기 때문. 국토부는 “토질 지질 토목구조 등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100%를 인정하라”고 명시해 인정범위를 2개 분야로 한정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사업과 다른 사업분야의 전문분야 실적이 우수하다면 기술력을 인정해 참여기회를 확대하자는게 국토부의 안”이라며 “하지만 지자체는 한정된 분야만 교차실적을 인정했다”고 했다.
또 강원도, 충남도, 전남도, 인천시가 시행하려는 지역업체공동도급가점 규정은 행정안전부 기술용역 평가기준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강원도는 지역업체간 100% 공동도급시 1점, 충남도 45%이상 1점, 전남도 49%이상 1점, 인천시 40%이상 1점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행자부 예규 충돌여부와 상관없이 지자체별로 칸막이를 높인다면 모두가 우물안의 개구리가 될 것”이라며 “추가 가점은 지역에 소재한 견실한 엔지니어링사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측은 “최근 일부 발주청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면서 국토부에서 고시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교차인정을 합당한 사유없이 미반영하거나 지역업체 가점 등 사업수행능력과 관련성이 낮은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해당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의 취지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범위내에서 PQ기준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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