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항만-상수도-하천 등 설계비, 최저 2.68% ↔ 최대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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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항만-상수도-하천 등 설계비, 최저 2.68% ↔ 최대 2.94%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5.07 15: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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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계비 요율 차등화, 업체 경쟁력이 구조조정 여부 잣대
업계 요구 최대 3.78%에는 여전한 격차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단일화였던 설계비 요율이 단계별 차등 양상을 보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해 각부처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세부지침은 내년도 예산요구서 작성에 반영되는 것으로 각 부처는 오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지침을 반영해 제출해야한다.

세부지침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되어 업계내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신규 투자여력 확보 지침의 경우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신규사업 및 비목 관리 강화의 경우 신규 전시 문화시설 사업 등은 사전 점검절차 강화, 사전타당성조사의 경우 정부예산 편성과정 등을 통해 예산이 반영된 경우에만 허용, R&D사업의 경우 기획-평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별도 비용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엔지니어링 분야가 관련된 지적서비스 대가 합리화 지침의 경우 향후 관련업체간 경쟁력에 따른 차이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건설 및 통신공사를 공사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도로-철도-항만-상수도-하천 분야의 경우 5단계, 통신 공사의 경우 4단계로 세분화 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설계비 역시 차등화 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1,000억원 공사사업 기준 설계비는 기존 2.79%로 단일제도가 이용됐으나 앞으로는 건설 분야의 경우 최저 2.68%에서 최대 2.94%로 5단계로 나뉘며, 통신 공사의 경우 최저 4.83%에서 최대 5.70%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설계 보상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축사업의 경우 설계비의 10%이내에서 계획설계비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기재부는 난이도가 높고 여러 공정이 복합적으로 설계는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순공정 설계비의 합리화를 당길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재부가 내놓은 기준안이 아직까지 업계 현실이 반영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본설계의 경우 분야에 따라 1.21-4.15%, 실시설계의 경우 2.12-8.27% 차등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정부 지침이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업계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업계내 양극화가 심화되어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업체들의 경쟁력이 곧 매출 차이로 나타나며 상위-하위간 간극이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간분야 또한 정부의 기준안을 바탕으로 사업비 기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재정 분야 모두에서 업체들간 향후 수주량 차이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부처가 기재부의 세부지침을 반영해 내놓을 예산요구서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 업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난이도에 따라 사업이 구분된다면 업체별 경쟁력에 따라 입찰 단계부터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경쟁력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가 획득할 수 있는 설계비 요율 구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업체간 양극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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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1 2020-05-08 08:16:21
궁금하네요. 이번 사건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넘어간다 쳐도. 환경공단("갑")에 대한 한종("을")의 주홍글씨가 되서 타 사업 수주에 발목잡히진 않을지요.. 늘상 발주처들이 말하는 실체없는 그 "괘씸죄" 있잖아요..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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