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7일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안전속도 5030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도로는 시속50㎞, 이면도로는 시속30㎞로 조정되며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은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이 마련했으며, 공사시행부서에 사업예산을 배정해 8월말부터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속도하향에 따른 개선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도구간 공사가 본격 시작되는 8월말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교통안전시설 공사현장 점검-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시설 미비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비율은 56%에 달해 보행자의 안전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사업을 확대하면서도 사업효과, 개선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민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