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도로 점검 체계화, 싱크홀 방지를 위한 지하안전조사 강화 등을 담은 국민안전 3법이 발의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기 사고와 도로 붕괴, 지반침하 등 중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 안전 점검 규정을 통합하고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m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서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의무화하고 필요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 종료 후에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공항·도로·싱크홀 문제는 모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기존 제도는 사고 이후 대처에 치우쳐 있었다”며 “이제는 선진국형 예방 중심 안전관리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