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설 조항, 엔지니어링 규제로 작용할 듯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는 건설안전 규정을 통합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건설안전 일원화를 골자로 한 가칭 건설안전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배경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개최한 이천 화재사고 제도개선 토론회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는 안홍섭 군산대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해 이달 업계 의견수립을 위한 회의까지 마쳤다.
주요 내용은 건설진흥법 중 안전관리와 관련한 규정, 벌칙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해 건설안전특별법으로 이관하는 것. 또 건설산업 참여주체별 안전책무를 별도로 정해 건설산업법, 주택법, 건축법에 규정된 안전관련 내용을 특별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등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책무도 일일이 규정하고 있다.
설계자 책무는 ▶안전성을 고려해 가설구조물, 안전시설물 설계도서를 작성 ▶시공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 ▶사고위험 정보를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감리자 책무는 ▶시공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춰 작업하는 환경 확인 ▶안전관리계획 미 준수시 공사중지 ▶원수급인이 공사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발주자와 인허가 기관에 통보 등을 담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감리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발주자에게도 안전관리자 책무를 묻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안 신설 자체가 새로운 규제의 탄생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 가설구조물, 안전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 항목은 엔지니어링사에 크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후 3~5년 후에 시공에 들어가는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시설 설계가 어떠한 의미가 있나”면서 “현재는 가시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시공사와 엔지니어링사가 비율에 따라 배상을 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책임이 설계사로 몰릴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시설 설계가 시공사에서 수행해야 할 몫인데, 대가 없이 엔지니어링사에 일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안전특별법은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9~10월 중 최종 안을 마련한 뒤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