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현재도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정보공유시스템인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을 구축하고 원활한 발주, 설계·시공을 유도한다. 기술활용 측면에서는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헤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도 계획돼 있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혁신과장은 "활성화를 위한 지원,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5일부터 활용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