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위한 조례 시행
상태바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위한 조례 시행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1.05.24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4일 경기도는 도내 축사악취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 종합지원을 통해 이를 저감·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조례는 경기도가 축사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과 같은 등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도시개발과 귀농귀촌인구 증가로 축산에 대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악취 민원은 2018년 말 1,496건에서 2019년 말 2,29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축산 농가에 대한 현장 방문 조사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조례를 토대로 가축사육환경 개선하고,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