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5년전 국회임기 만료로 폐지됐던 건설안전특별법이 재발의되면서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고심에 빠진 가운데 건설협단체와 연대 대응이 논의되고 있다.
9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관리 책임소재에 따라 처벌을 하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시공사와 설계사, 감리사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쳐하고 행정처분으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업종·분야의 매출액 3%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법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날 마감되는 가운데 현재 의안정보시스템에는 6,500여건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반드시 막아야 할 법안”이라면서 “시공사도 시공사지만 엔지니어링사는 설계감리를 모두 수행하고 있는만큼 처벌이 과하다”라고 말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건진법이나 다른 관련법에서 이미 중복해서 처벌조항이 있는데 왜 하겠다는건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현재 민주당 의석수를 생각하면 통과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반대의견 개진시 해왔던 탄원서 제출 이외의 대응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C엔지니어링사 대표이사는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해서 기존 탄원서 제출이 아닌 대응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우리업계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단체와도 연대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건설관련단체와 공동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엔협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와 같은 건설협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사태를 통해 업계가 대응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D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업계는 그동안 사안에 따라서 제대로 뭉치지 못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응능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규제의 늪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