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정부에 정책 지원 요청
상태바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정부에 정책 지원 요청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1.05.31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31일 경기도는 입찰단계서부터 가짜 건설업체를 차단하는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전단속 제도는 발주 건설공사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 민선7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344개 건설공사 입찰에 응찰한 569개 건설사를 사전단속해 167개사를 적발하고 이중 148개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전단속으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되자, 올해 1-4월 공공공사 평균 입찰경쟁률이 387:1로 사전단속 제도 시행 전인 2019년 동기간 평균 입찰경쟁률(512:1)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보사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건설사 실태조사 권한 확대와 2022년도 관련 인건비 책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 건설공사 수주를 따낸 뒤 불공정 하도급으로 일을 처리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부실공사, 거래질서 교란,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며 "공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체계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