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해외건설협회는 31일 해외건설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등 규제 개선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건협은 “특별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며 “이번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게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간 수차례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기업간의 간담회, 업체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외현장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이뤄진 결과여서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건협이 진행한 간담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12개사 중 10개사가 주52시간제 관련 현지 기후조건, 발주처 대응 및 다국적 인력과 협업 애로가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이미 국내법뿐만 아니라 현지법도 준수해야 하고 주요 선진 건설기업들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번 조치가 해외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해건협은 “법률 개정 등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해외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궁극적으로는 해외건설업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업종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