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엔지니어링” 업계에 퍼지는 지방계약법 포비아
상태바
“기승전엔지니어링” 업계에 퍼지는 지방계약법 포비아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4.05.08 17:16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일 사례, 지방계약법 미래 보여준 것”
“공무원 책임 전무, 책임없는 규제 양산”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설계와 감리의 부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을 신설, 강화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업계의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처분이 내려진 회사는 규모를 막론하고 폐업의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극단적 우려도 나오고 있다.

8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행안부와 함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리분야 부정시공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막바지 조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천일을 둘러싼 소문은 지방계약법에 대한 공포를 키우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천일이 서울시로부터 설계부실로 인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2015년 설계사로 참여했던 도림보도육교가 지난해 붕괴되면서다. 천일 관계자는 “재조사가 진행중이고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개정안의 입찰참가제한 사유가 모호하다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완벽하게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천일 사례는 지방계약법의 미래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입찰참가제한을 받았다는 소문으로 현재 일부 사업에서 컨소시엄을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든 걸릴 수 밖에 없을 정도로 불완전한 법안”이라며 “시설물의 주요구조부 부실설계가 제재의 핵심인데 주요구조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달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도 개정안에 대한 불신을 높이고 있다.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은 주의요구가 내려진 게 전부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무원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기형적인 형태가 책임없는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결국 감사는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천일 사례처럼 시공사가 없고 발주청이 직접감리를 한 경우라면 사실상 설계사가 모두 뒤집어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한국형 처벌주의와 맞물려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천일이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처분이 나올 때까지는 마음놓고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책임주체가 없으면 공무원을 제외한 남아있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처벌주의 문화가 팽배한만큼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입찰제한과 별도로 발주청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건”이라면서 “사실상의 이중처벌로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 발생시 이름을 올리는 업체는 그 순간 모든게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민태산 2024-05-13 10:10:58
Why always me??

hjn8565 2024-05-09 08:51:17
영등포구청 말로는 천일이 신기술도 적용하겠다는 등의 내용들이 설계에 반영 안된부분들이 있다는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감리를 공무원들이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설계가 다르다는걸 발견 못했다는 건데 책임을 안진다뇨.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