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유찰이 부른 PM법, 발주청 해체 없으면 탁상공론
상태바
가덕도 유찰이 부른 PM법, 발주청 해체 없으면 탁상공론
  • 박성빈 기자
  • 승인 2025.06.17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성 부재 발주청, PM도입 필요한 이유
"발주청 권한 포기 없으면 정착 어려워 "

(엔지니어링데일리)박성빈 기자=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연거푸 유찰되며 발주청 전문성 부재가 사업 표류 가능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획단계부터 민간 전문성을 도입하는 PM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발주청 권한 축소 없이는 안착될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달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사업에서 철수했다. 현대건설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84개월 공정기간에서는 안전·품질을 장담할 수 없으니 108개월 연장 방안을 제시했다. 공사비 1조원 증액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사업자 선정 단계로 되돌아가면서 오는 2029년 개항은 무산됐다.

업계는 당초 발주청이 설정한 공기와 비용이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난이도 높은 해안가 공사, 이에 따른 계획변경·추가설계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법령·시행령·대가기준 만으로 산출 근거를 마련한 것처럼 보인다”며 “법은 모든 상황을 뭉뚱그려 일원화한 기준이라서 사업별 세부 리스크를 망라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국책사업마저 좌초할 위기에 놓이자 PM 활성화를 통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통합 관리를 강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서 PM 발주를 의무화해야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서범수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건진법 개정안과 국토부가 발표한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발주청의 권한 포기 없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속출한다. A사 관계자는 “공기, 비용 편성도 민간이 하자는 게 PM법”이라며 “즉 발주 권한이 축소돼야 하고 공기업들로 분할된 정부조직도 통폐합해야 하는데 발주청이 조직 정비를 받아 들이겠냐”고 말했다.

계약 방식과 분할 발주도 PM 활성화가 어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구조 타파 없이는 PM이 불필요한 용역비용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발주청 입장에서의 성과는 낙찰률”이라며 “계약시 사업비가 정해지면 발주청의 원가 관리 의지는 약해진다”며 “PM으로 비용을 아낀들 발주청은 좋아하지 않는다. 예산 삭감의 빌미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서”라고 강조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VE, 타당성 검토 등 PM이 포괄하는 업무들이 모두 분할 발주되고 있다”며 “발주 시스템에 대한 체질 개선 없이 PM 도입은 무의미 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PM도입 논의가 공회전할 거란 업계 냉소도 상당하다. PM활성화 법안은 현재 소위 심사에서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국토부또한 지난 2020년 PM 도입을 선언하고 포럼 등을 열었지만 법안 제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해관계자간 입장차도 PM활성화 정착이 어려운 이유로 거론된다. D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CM=감리란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CM협회는 PM활성화를 일종의 업역침해로 보고 있다”며 “민간 건축 시장에 안착한 CM전문 엔지니어링 업체들도 법안 개정 필요성을 못느끼는 실정”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