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지표 확대" 국토부,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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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지표 확대" 국토부, 종심제 심사기준 개정
  • 정원기 기자
  • 승인 2025.06.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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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기준이 정량지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대형사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심제 심사기준을 오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은 지난 2024년부터 발주청·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해커톤, 심의 참여업체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마련됐다.

종심제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은 정량지표로 전환되고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이 강화된다.

먼저 기술적이행능력평가에서 정량점수는 기존 50점에서 60점으로, 정성점수는 기존 50점에서 40점으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심사는 5점 상향, 과업에 대한 전문성과 과업내용에 대한 경험이 각각 5점 줄었다. 

이어 종합기술제안서평가에서 정량점수는 기존 37점에서 41점, 정성점수는 기존 63점에서 59점으로 조정된다. 업무중복도 등 직원투입계획에 대한 평가가 8점 늘었다. 핵심전문가 인터뷰 평가 등 정성확대도 일부 이루어졌다.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적격심사제의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오는 18일 시행된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술인평가서, 기술제안서로 구성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참여 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SOQ와 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오른다. 기준 금액은 제도 도입 이후 2013년 한 차례 인상됐지만 그동안 인건비 등 물가 상승과 발주 대형화 추세에 미치지 못해 업체들의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TP는 SOQ보다 작업 기간은 1.5배, 투입 인력은 1.3배, 제안서 작성 비용은 1.6배가 들어 중소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SOQ의 기본계획·기본설계는 10억~30억원 미만, 실시설계는 15억~40억원 미만으로 기준 금액을 올리고 TP는 각각 30억원 이상, 4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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