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지난 27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고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 인사를 포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