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환경영향평가사 떠올라”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부가 건설카르텔 척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증감리제를 두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은 없고 특정 감리기술자의 몸값만 높이는 옥상옥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초 2025년 업무계획을 공개하면서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방안으로 국가인증감리제 신설을 밝힌 바 있다. 고급과 특급 기술자에 한해 경력, 청렴도, 무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00명을 선발하는 제도다. 국가인증감리원을 보유한 업체는 입찰시 가점을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건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제도 신설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에 구체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도를 두고 업계에서는 대부분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술인 등급을 통해 변별력을 가려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증제는 사실상 불필요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국가인증이 붙는다고 해서 갑자기 기술자의 역량이 대폭 상승하는 것이냐”라면서 “국가인증감리제는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국가인증감리원으로 선발된 기술자의 몸값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가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존 몸값보다 2~3배씩 뛸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에는 자본력에서 앞서는 대형사들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중복도 때문에 감리원들이 투입될 수 있는 현장은 많아야 2~3개”라면서 “선정대상이 우수업체였다면 문제카 컸겠지만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만큼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규제로 적합한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국토부가 간과한 결과라는 비난도 있다. D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책임감리로 있어야 할 고급, 특급 기술자들이 중처법이나 산안법과 같은 강력한 법들로 위축되면서 현장에 나가길 꺼려하고 있다”면서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되다보니 급급하게 등급미달 기술자들을 쓰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게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가인증감리제가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떠올리게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E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공무원 노후보장 제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 “행정경력으로 은퇴 후 고급, 특급 대우를 받는 공무원들이 국가인증감리원으로 선발된다면 이 보다 부패한 제도가 어딨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헐.기사2년차보다몰라..뭘..보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