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정원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29일 산업부는 해외플랜트 진출확대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해외플랜트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외플랜트 진출확대사업은 그동안 별도의 전용 운영규정 없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다양한 일반 법령에 의존해 추진돼 왔다.
이에 따라 사업을 맡은 전담기관이나 보조금 신청 업체들 사이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전담기관으로 공식 지위를 확보했다.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운영지침 제정은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올해 플랜트 수주 목표인 350억달러 달성을 위해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