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최근 가스공사가 가스저장시설물에 대한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권을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받도록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충격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축업 시장이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어 토목 분야에 대한 진출 행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스공사의 결정으로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가 건축 분야에 시장을 내주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가 문제와 당면한 구조기술사회 조경식 회장을 만나 이번 사태의 원인과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가스공사와의 마찰이 유발된 원인은 무엇인가?
기존 플랜트 및 토목시설물은 집 또는 빌딩과 같은 건축물과는 별도의 분야로 인식되어 왔으며 학문 및 실무도 분리되어 진행됐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별다른 설명 없이 당진시의 건축조례를 근거로 최종 인허가 관련 확인을 받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토목구조기술사회는 발주처인 가스공사에 설계확인 절차 철회를 요청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현행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시행했으며, 토목구조기술사회가 정확하지 않은 언론보도를 펼침에 따라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Q.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토목 또는 플랜트 시설물 인허가를 담당한 사례가 있는지?
A. 관련 항목에 대한 서류 양식은 지난 2014년부터 존재하긴 했으나 실제 업무에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인허가 도장을 받는 사항을 강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토목과 건축에 대한 업역 차이가 확실한 만큼 기존 토목 또는 플랜트 시설물의 경우 건축사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소형 또는 일반 공장의 경우 건축물에 공작시설물이 장착이 되거나 사무동 등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건축사가 최종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상 플랜트 시설물이나 토목 구조물의 경우 건축과는 별개의 분야로 인식되어 왔으며, 설계 역시 토목 및 기계, 화공 등 건축과는 연관성이 낮은 분야에서 담당함에 따라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
Q. 가스공사의 결정이 법적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A. 현재 가스공사는 관련 시설물을 건축법 제 48조 및 시행령 제 32조를 근거로 건축물 또는 제 83조 및 시행규칙 제 41조를 이유로 공작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이는 관련된 법령이 없어 억지로 끼워 맞춘 것에 불과하다.
이에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요구하는 가스공사의 행위는 위법적인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Q. 가스공사의 결정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A. 가장 큰 문제는 플랜트 시설물을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인허가를 받게 함에 따라 기존 운용 중이거나 새롭게 건설에 들어가는 플랜트 시설물 모두 불법 시설물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다.
플랜트의 경우 시설물은 기계 또는 화공 엔지니어가, 기초 및 지반은 토목 엔지니어가 설계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본다면 최종 인허가 사항은 건축사가 담당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당진 가스저장시설에 한정한 것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가스공사는 공공발주처로 다른 발주처들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발주되는 지상 위에 건설되는 시설물을 발주처가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Q. 왜 구조기술사 및 토목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가?
A. 우선 의료분야를 예로 들면 같은 외과라고 해도 전공별로 신경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다양한 전문 분야가 존재한다.
건설 시설물 또한 건축물과 토목 시설물, 플랜트 시설물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가 업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토목 및 플랜트 시설물에 대해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건축사가 최종 권한을 이행할 경우 제대로 된 품질을 갖춘 설계품이 나오기 어려워질 것이다. 또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또한 의문이다.
Q. 구조기술사회는 향후 어떠한 대응 방향은?
A. 우선 제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구조기술사회 차원에서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관련 제도가 정립되지 못함에 따라 추후 관련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토목구조기술사회 보다 상위 조직인 토목학회, 유관 기술사회 등과 함께 연대해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시도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위 기관인 산업부 및 국토부 등 정부조직에 구조기술사회가 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관련 사항에 대한 정상화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